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 토대로 작성합니다.

2017년 11월 20일가량부터 알바천국 시급 10000원(야근수당 내용 없음)으로 구두계약 후 일을 시작을 했으며 당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2018년3월에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시간 20:00 - 새벽 01:30 (휴게시간30분, 그러나 휴게시간 없음) 평균적으로 

주6일 20:00~01:00 근무 시급 10000원(주휴수당:1666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연장,연차수당 내용 없었으며 

최근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노무사 데리고 작성 햇다고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5일 기본급 : 33641 주휴일급 6924 야간일급 8410 연차일급1990 일급합계 50966

주1일 기본급 : 39248 주휴일급 6924 야간일급 7008 연차일급 1990 일급합계 55171 

근로자의 일급은 5일 4시간,1일 4.67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 일급과

1주 만근 예정 주휴 일급 24.67h / 40h*8h / 6일= 0.83h

야간근로 예정 야간 일급 (5일) 2h*0.5 = 1h

1년 만근 예정한 연차일급 : 15일*4.94h/12개월/4.345주/6일 =0.24h 분의 수당을 포함한다

임금은 편의상 주(5일)50000원,주(1일)60000원을 일급으로 지급한다 로 작성을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0000원으로 작성이 되었을 경우 야간수당이 15000원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나 이게 적용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와 기본 근로시 석식제공이라고 써져 있엇으며 식사중에도 손님이 오면 응대하며, 흡연 시에도 담배를 끊고 가고 있는 경우라 휴게 시간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달 월급은 총 140만원을 받앗고 주간 근무시간 59 시간 야간근무시간 76시간 가량을 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산하는 방법이 기존 시급 10000원에 이것저것 끼어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있는지  8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계 좀 부탁드립니다.

2.가게는 한달에 2주 격주로 1일이 가게 휴무일인 경우가 있는데 주7일 근무를 할경우 7일 일급+주휴수당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근무시간만 딱 시급을 받으며 연차수당등은 전혀 받지 않앗습니다.)최근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인것을 미확인 하여 싸인을 햇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의 이의제기는 불가능한가요?

3. 최근 근로계약서 이전의 것은 연차수당 없으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4. 4대보험 미가입으로 세금 납부가 안된것으로 아는데 세금 납부는 5월 종소세에 신고하면 상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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