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 2019.07.02 13:31

직장내 사장에게 부적절한 언사 및 대우, 직장내 직원의 가해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및 상부에서의 2차가해를 입고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정신과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를 보조받거나 회사를 고발할 수 있나요?

또한 입사할 때 퇴직금 포함한 급여로 상의를 하였는데, 1년을 근속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근거가 있나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항목이 상세하게 나뉘어있습니다. 그 중 통상임금에 있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현재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시 연차수당을 얻을 수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9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3월 병원 내 집단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됨으로써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질병의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962810 참조)
    다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고'이를 위반할 경우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7월 16일 법 시행)

    아울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일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개념이므로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4다490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02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