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사장에게 부적절한 언사 및 대우, 직장내 직원의 가해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및 상부에서의 2차가해를 입고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정신과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를 보조받거나 회사를 고발할 수 있나요?

또한 입사할 때 퇴직금 포함한 급여로 상의를 하였는데, 1년을 근속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근거가 있나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항목이 상세하게 나뉘어있습니다. 그 중 통상임금에 있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현재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시 연차수당을 얻을 수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