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A이사님이 2년 8개월 (휴직기간:2개월10일 포함) 재직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하려하고 하는데.. 퇴직전 2개월10일 휴직이 있다보니

퇴직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이 첫달 21일만 표기되고 전부 '0'으로 되어

최종 퇴직금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퇴직금 계산을 잘못한건지 궁금해서요.

휴직전 금액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근로기간은 휴직기간 포함하고요)

휴직전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퇴직금계산시 휴직기간에 월급여로 입력해서 계산하면 되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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