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고 2019.07.01 23:41

수고많으십니다. 언제나 큰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1. 문의 배경

    제가 하기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알고 십습니다.


2. 상황

    * 계약기간 : 3/29(계약서1) 

  4/1~6/28(계약서2) 

  (달력 월 수로는 총 4개월간, 출근날짜만 약 64~65일정도)

      * 고용주 : 계약서1, 계약서2의 고용주는 동일(계약기간을 제외한 다른조건도 동일)

      * 근로직종 : 사무보조

      * 주요 업무 내용 : SAP을 사용한 물품구매, 회의자료 취합 등 

      * 근로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시간)

      * 임금 : 일급 7만원

      * 퇴사사유 : 계약 만료

      * 그외 특이사항 : 과거 정규직 경력 있음,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

                (20150805~20180705)

                

3. 7/1 평택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와 답변 결과

    마지막 직장을 일용직으로 퇴사를 한 상황.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 일용직의 계약 만료건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과거 180일간 (일용직)으로 9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필요하기때문에 안된다는 답변


       ### 문의 사항1 

고용노동부의 기준으로 제가 일한기간(3/29~6/28)에 대하여, 저는 일용근로자로 구분 되는지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일용노동자 라는 정의를 보면 하기와 같이 설명되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홍페이지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 :

일용근로자란? :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URL :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201Info.do


         ### 문의 사항2. : 문의사항1 에서 제가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번에 일한 기간과(3/29~6/28) 과거 약3년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의 사항3.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에의거, 일용직이라도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직이 아니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하여 일용직이 아니게 된다면, 과거 약3년 일한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추신으로 표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하기 법령전문, URL첨부)

이상입니다.





시작 -------------추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


*URL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5. 2. 3.]


끝 -------------추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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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08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기존사업장에서 이직하고 일용근로자로써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여러 측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3. 고용보험법 2조 6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르기 때문에 소득세법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2. 먼저 과거 180일간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법 40조 1항 6호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근거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했음이 전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하께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43조 3항에 따르면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직 당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써 보기 어려우므로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귀하의 구직급여 신청에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한다면 90일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심사를 하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유찬고 2019.07.08 18:10작성

     복잡한내용 많은 저의 글에 정성있는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분이 어느분인지 제가 알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와 행운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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