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언제나 큰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1. 문의 배경

    제가 하기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알고 십습니다.


2. 상황

    * 계약기간 : 3/29(계약서1) 

  4/1~6/28(계약서2) 

  (달력 월 수로는 총 4개월간, 출근날짜만 약 64~65일정도)

      * 고용주 : 계약서1, 계약서2의 고용주는 동일(계약기간을 제외한 다른조건도 동일)

      * 근로직종 : 사무보조

      * 주요 업무 내용 : SAP을 사용한 물품구매, 회의자료 취합 등 

      * 근로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시간)

      * 임금 : 일급 7만원

      * 퇴사사유 : 계약 만료

      * 그외 특이사항 : 과거 정규직 경력 있음,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

                (20150805~20180705)

                

3. 7/1 평택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와 답변 결과

    마지막 직장을 일용직으로 퇴사를 한 상황.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 일용직의 계약 만료건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과거 180일간 (일용직)으로 9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필요하기때문에 안된다는 답변


       ### 문의 사항1 

고용노동부의 기준으로 제가 일한기간(3/29~6/28)에 대하여, 저는 일용근로자로 구분 되는지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일용노동자 라는 정의를 보면 하기와 같이 설명되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홍페이지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 :

일용근로자란? :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URL :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201Info.do


         ### 문의 사항2. : 문의사항1 에서 제가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번에 일한 기간과(3/29~6/28) 과거 약3년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의 사항3.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에의거, 일용직이라도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직이 아니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하여 일용직이 아니게 된다면, 과거 약3년 일한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추신으로 표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하기 법령전문, URL첨부)

이상입니다.





시작 -------------추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


*URL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5. 2. 3.]


끝 -------------추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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