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에 2018년 2월 5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2019년 사용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일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맞게 계산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년 발생 : 10일(3월~12월 발생) - 7.5일(18년 사용 연차) = 2.5일

2018년 80% 이상 만근 : 15일

2019년 사용 연차일수 : 총 17.5일


그리고 2018년도 12월 1일 입사한 직원도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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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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