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 2019.07.01 19:27

 제가 이번 달부터 주말에 5시간씩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1달에 8번 이하 60시간 미만으로 해서 4대보험가입이 안될거 같은데, 그렇다면 같은 곳에서 달에 8번 이하 60시간 미만으로 2~3달씩 하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가 가장 높은 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사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을 해야하며,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가입의무가 없으나 고용보험/국민연금은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월 이상 종사할 경우 가입의무가 있는 등 보험마다 약간씩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2019.06.28 28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11
기타 취업규칙 개정 1 2019.06.28 24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496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15
기타 근로성 유무, 소득 신고 관련(사업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753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81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2019.06.29 445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125
해고·징계 외국계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1 2019.06.29 2975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02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2994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479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의 근로시간 포함 관련 1 2019.07.01 2018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277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4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660
» 기타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9.07.01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