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1231)

근로기준법개정사항중

 

20171215일 입사자 경우

1. 18년도에 월간발생 11

18년도 만근발생 15일 합 26

 

2. 시행일이 18529일이므로

월간발생 6(6~12)

18년도 만근발생 15일 합 21

 

3. 20171215일 입사자의 경우 2018년도를 2년차로 봐야하나요

만약 2년차로 본다면 월간발생일 11은 없는 것인지요

4. 앞으로 입사 첫해에는 월차개념의 11일과 년차발생의 15일 총 26일이 부여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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