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 매년 7월 01일부터 다음년도 6월 30일이 기준이었구요(작년까지, 올해부터는 1월1일~12월 31일로 바꾸기로 함.)
연차수당을 원래는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전년도까지 사용하고 남은연차를 지급해야하는데
그동안은 연차가 생기면 정산월(7월)에 모두 선지급하는 방식이었어요.

한 직원분 퇴직금계산을 하려는데 조금씩 의견이 달라서 여기에 글을 남겨보아요
입사일자 : 2017년 06월 27일
퇴사예정일 : 2019년 07월 05일 (2년 조금넘게 근무)

작년까지는 회계년도 기준일이 7월1일~6월30일이었으므로
2018년 06월 30일까지 발생한 연차 11+15 = 26개에서 사용연차 3.5개를 뺀 나머지 22.5개(1,503,000원)
모두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2019년 06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2018년에 2.5개, 2019년에 5개 총 7.5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퇴직금정산할때
퇴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포함하게 되어있잖아요~
미지급연차수당(2년차에 생긴 15개-사용일수 7.5개=7.5개)은 별도로 계산해서 드릴거구요ㅎㅎ

이때 작년에 선지급한 연차수당 22.5개에 대한 1,503,000원을 포함해서 퇴직금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1_04.gif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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