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제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아래와 같이 작성해드립니다.

--------------------------------------------------상위 조항 생략

제 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월~금 09:00~20:00, 격주 토요일 09:00~18:00/(휴게중식 12:00~13:00)로 하되, '갑'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연장·야간·휴일 및 교대근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동의함____________(인 또는 서명)

③ '갑'은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제2항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을'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4조 (임금) ① 임금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하여, '을'은 이에 동의한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함 _______________(인 또는 서명)

--------------------------------------------------이하 생략


제 근로계약서 상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 추가근무수당 없이 근무조건이 아예 주6일제로 바뀌었습니다.

(평소 계산없이 야근이 잦아 사장에게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가 보복적 조치로 위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연장근무 수당(1.5배) 없이 근로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저런 계약에 동의하였을 경우 주 52시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또, 위의 조항들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문제가 없는 계약서인가요?

하나더, 얼마전 제가 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로 사장의 보복성 업무환경 조성, 언행 등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제가 먼저 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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