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재 작성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위 문구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