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 측에 퇴사를 언급을 하였으며 관련 하여 아래 사항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와 혹여나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1. 7월 부터 연봉 인상 등의 사유로 원하는 연봉 등에 대하여 언급을 6월 중순에 하였으며 사측에서는 원하는 연봉을 맞춰주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관련 하여 일단 서로 고려를 해보겠음을 이야기 하고 연봉협상은 완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와 동시에 바로 다음 날 부터 사측 대표 및 상사의 태도가 돌변 했습니다. 

몇 년간 근무를 하면서 언급을 하지 않던 부분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업무 부분에서도 통보식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하기 싫어 하는 것 같아 제가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퇴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명시를 한 부분이니 30일을 채우고 퇴사를 하라고 강요 합니다. 

이 경우, 제 기준에선 아래와 같은 퇴사를 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1-1) 근로계약서 상 실제 명시 된 업무가 아닌 외적인 업무가 있었으며 , 또한 그에 따른 수당을 정산을 해주겠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단 한번도 정산금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명시 사항으로 바로 퇴사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온데 가능 할까요? 근로기준법 19조 가능할까요? 


2. 저희 연봉 협상일은 7월 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퇴사를 요청을 한 부분으로 7월 연봉 협상 및 이전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7월 부터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이 근무를 하게 되는 부분으로 사측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걸까요? 또한 오늘 연봉으로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사측에서 이를 불 이행시에 근로기준법  17조 위법이 맞을까요? 


3. 저희 사업장은 1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 적용이 되나요? 


4. 야근 주말 휴일 수당 관련 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별도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련 하여 출퇴근 지하철 기록등으로 소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동청에 관련 자료를 근거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5. 휴일 상사로 부터 회사 출근을 강요 받았으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상사로 부터 언어폭행 및 위협적인 행동을 경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녹음도 하였으며 관련 하여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사측에 요구 할 수 있나요? 


6. 실제 근로계약을 한 회사 외에 사람들에게 업무적인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중인 사측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외에 업무를 요구 하는 사람들로 부터 노동에 대한 대가 또는 과태료 등 처분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파견직도 아니었지만 현 사측의 근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상사도 아닌 사람들의 업무 지시를 받아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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