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월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가능여부

근로자가 월 임금/급료의 1/2 이하 금액을 가불 혹은 대여금으로 회사에 요청하고 상호간 월 임금/급료에서 공제 혹은 상계하기로 동의서로 합의한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을 임금/급여일에 임금/급여금액에서 공제 혹은 상계 가능한지요

위의 질문에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들

최저임금 관련 - 그리고 만약 근로자의 월 임금/급료가 최저임금 (150만원?) 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 혹은 상계가 적용되는지

개인회생 신청 시 위의 근로자가 가불 혹은 대여금수령 이후개인회생신청(변제 계획 인가전인 경우)을 한 경우도 개인회생 계획 인가전인 경우엔 임금/급여일에 동일하게 공제 혹은 상계가능한지요 

 임금/급여 압류가 들어왔을 때 우선 순위 - 위의 근로자가 가불 혹은 대여금수령 이후 근로자에 임금/급여 압류조치가 들어왔을 경우에도 임금/급여일에 상계 혹은 공제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