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5년차의 한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오전 9시 ~ 오후 3시까지 6시간동안 진행되는 예비군(작계)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공가 결재를 상신하자, 이동시간 1시간을 고려해줘도 근무시간 3시간을 휴가(시차)를 사용하거나 출근하여 근무시간을 채워야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7시입니다.)

결국 3시간의 개인 연차 사용이 타격이 큰 저로서는 훈련이 종료되자마자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여 회사에 출근하여 야간 8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유가 아닌 공적인 이유(병역의 의무)로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하는 점은 근로기준법 10조 및 예비군법 10조에 의거해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군법 10조에서 설명하듯,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회사가 제게 개인 휴가(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면, 훈련 종료 후 추가근무를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7999)에 따르면, "근무중 예비군훈련이 있을 시는 근무하다가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이 '훈련시간을 제외한 부분은 근로를 해야한다'는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휴가 사용 조항이 부당하다고 느끼며, 이 부분에 대해 회사에 법률적 근거를 들어 개선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에 무지한지라 예비군법이 맞는 것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맞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회사에 예비군훈련을 받을시 개인 휴가 사용 또는 출근 없이 공가 처리를 해달라고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또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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