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 3조 2교대 (주간주간.야간야간 .비번 휴무)에 주44.33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해당되 주휴일을 받을수 있는지, 감시 단속적근로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 안되는경우라면 저와같이 야간 2일 근무후 비번과 휴무일이라며 2일간 휴무하는데 무급 휴일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리옵니다.
근무형태 3조 2교대 (주간주간.야간야간 .비번 휴무)에 주44.33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해당되 주휴일을 받을수 있는지, 감시 단속적근로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 안되는경우라면 저와같이 야간 2일 근무후 비번과 휴무일이라며 2일간 휴무하는데 무급 휴일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리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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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단직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하여 유급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교대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중 1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나머지 1일의 비번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