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 3조 2교대 (주간주간.야간야간 .비번 휴무)에 주44.33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해당되 주휴일을 받을수 있는지, 감시 단속적근로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 안되는경우라면 저와같이 야간 2일 근무후 비번과 휴무일이라며 2일간 휴무하는데 무급 휴일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리옵니다.
근무형태 3조 2교대 (주간주간.야간야간 .비번 휴무)에 주44.33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해당되 주휴일을 받을수 있는지, 감시 단속적근로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 안되는경우라면 저와같이 야간 2일 근무후 비번과 휴무일이라며 2일간 휴무하는데 무급 휴일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리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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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