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지자체에 2017년 10월 10일 기간제근로자로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했습니다.

근로기간은 2017.10.10-2017.12.31일

그리고 2018.1.1.-2018.12.31일까지 또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하고 1년을 일한 다음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1.1일부터 공무직 전환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하고 일을 하다가

2019.03.18일날 공무직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서류내고 면접 보고 최종합격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9.3.18일부터 다시 공무직근로자로 쓰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종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일은 연속적으로 민원발생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2017.5.30일 연차가 법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담당 주무관님 말이 회계년도로 계산된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은 00시보건소장으로 하고 공무직 근로계약은 00시장으로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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