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작머리 2019.06.29 11:29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A,B두명의 인부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A:근로계약 2019.1.1~12.31(최초계약 2003.1.2),  1년 단위로 퇴사, 채용, 반복, 근로계약서 작성, 한의사, 투잡(타공공기관 월,수 7시간씩 근무)-개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은 없음, 인건비 지급: 예산 중 기타보상금(한의사 보상금)목으로 지급, 휴가  자유롭게 사용(한달 중 근무한 날만 일급으로 지급), 직책없음

  근로계약서 내용: 계약일2019.1.1~12.31, 주2회(화,목), 9시~17시(7시간근무), 근무내용(한방진료), 일급(200,000원), 근무장소: 한방진료실 .

* B: 2019.1.1~12.31(최초계약 2005.1.2) 1년 단위로 퇴사, 채용, 반복, 근로계약서 작성, 한의사,투잡(타공공기관 목, 7시간 근무)-개인이 운영하는 한의원 없음, 인건비 지급: 예산 중 기타보상금(한의사 보상금)목으로 지급, 휴가  자유롭게 사용(한달 중 근무한 날만 일급으로 지급), 직책없음. 

    근로계약서 내용: 계약일2019.1.1~12.31, 주2회(월,수), 9시~17시(7시간근무), 근무내용(한방진료), 일급(200,000원), 휴가 자유롭게 사용(한달 중 근무한 날만 일급으로 지급), 근무장소: 한방진료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봐야하는지?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 당시는 회계쪽 담당자가 일용근로자는 아니지만, 사각지대에 있어서 소득은 신고해야하고 해서 사업소득은 아니것 같다고 판단해서 일용근로 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부서에서는  기타보상금의 목의 같은 예산에  치과의사 검진수당, 및 진료(예진)의사 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3.3%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를 지급했는데... 정확히 지금부터라도 사업소득자로 본다면 환수 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2.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제외 조건도 궁금합니다. 

3. 사업소득자로 본다면 4대보험도 가입 제외 대상인지요?아니면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는지요?

4. 사업소득자로 본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것 같은데,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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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느 기타보상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고 한의사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내용상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의사와 해당 공공기관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 기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의료법 제 5조에 따른 전문자격증인 한의사 자격을 소유한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기간제 2년 제한의 제외사유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60시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14시간 근로제공으로 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월 평균 60.76시간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확인후 취득신고를 하시고 보험료 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산재보험도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확실하므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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