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A,B두명의 인부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A:근로계약 2019.1.1~12.31(최초계약 2003.1.2),  1년 단위로 퇴사, 채용, 반복, 근로계약서 작성, 한의사, 투잡(타공공기관 월,수 7시간씩 근무)-개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은 없음, 인건비 지급: 예산 중 기타보상금(한의사 보상금)목으로 지급, 휴가  자유롭게 사용(한달 중 근무한 날만 일급으로 지급), 직책없음

  근로계약서 내용: 계약일2019.1.1~12.31, 주2회(화,목), 9시~17시(7시간근무), 근무내용(한방진료), 일급(200,000원), 근무장소: 한방진료실 .

* B: 2019.1.1~12.31(최초계약 2005.1.2) 1년 단위로 퇴사, 채용, 반복, 근로계약서 작성, 한의사,투잡(타공공기관 목, 7시간 근무)-개인이 운영하는 한의원 없음, 인건비 지급: 예산 중 기타보상금(한의사 보상금)목으로 지급, 휴가  자유롭게 사용(한달 중 근무한 날만 일급으로 지급), 직책없음. 

    근로계약서 내용: 계약일2019.1.1~12.31, 주2회(월,수), 9시~17시(7시간근무), 근무내용(한방진료), 일급(200,000원), 휴가 자유롭게 사용(한달 중 근무한 날만 일급으로 지급), 근무장소: 한방진료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봐야하는지?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 당시는 회계쪽 담당자가 일용근로자는 아니지만, 사각지대에 있어서 소득은 신고해야하고 해서 사업소득은 아니것 같다고 판단해서 일용근로 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부서에서는  기타보상금의 목의 같은 예산에  치과의사 검진수당, 및 진료(예진)의사 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3.3%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를 지급했는데... 정확히 지금부터라도 사업소득자로 본다면 환수 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2.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제외 조건도 궁금합니다. 

3. 사업소득자로 본다면 4대보험도 가입 제외 대상인지요?아니면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는지요?

4. 사업소득자로 본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것 같은데,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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