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영리 협회에 근무중입니다. 협회가 부정선거 개입으로 사무국장과 회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지 2주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사를 하였고 법정소송에 휘말릴까봐 그만 두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혹시 구두로 말한 것은 녹음해놨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처리가 되었으나 일한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냥 사직서를 내고 퇴사 통보해도 되는지

사직할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협회의 분란에 개입하기 싫으며 이런 일인지도 모르고 지원했습니다. 

그냥 무난히 퇴사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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