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의 동일 대표이사가 A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A사에서 B사로 직원 소속변경(2017.07.01자) 후에

연차 유급휴가 개정(근로기준법 2019.05.29 시행)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함" 노동부 행정해석 1988.02.05, 근기01254-2062에 근거하여 직원소속변경시 계속근로로 보아 소

속전과 동일한 조건유지(A사 퇴사처리->B사 신규 입사처리, 단 퇴직금 및 연차는 A사에서 6월말 정산 후 연차일수는 계속근로

로 인정하여 불이익 없게 함)

17년에 1년초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 실시  B사 근무중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을 계속근로로 보아 최초 입사일로부

터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연차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26개의 연차수당을 요청할 경우 개정된 연차법을 적용하여 지급해야는지요?

만약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는 근로단절후 신규입사로 보는것인데 이 경우에 2017.06.30일 당시 1년미만으로 퇴직금

정산을 못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정산시 최초 입사일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 A사 B사 비교

- 대표자 : 동일

- 기존 업무 동일

- 근로조건 동일(퇴직금, 연차 등 기존과 동일한 조건유지) 

- 사무실 동일, 자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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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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