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앙마 2019.06.28 16:20

개정근로기준법 관련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취업규칙상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서 제외 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 사항은 개정 절차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이익변경인듯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꼭 취업규칙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없던 내용인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개정한다는게 취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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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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