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근로기준법 관련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취업규칙상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서 제외 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 사항은 개정 절차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이익변경인듯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꼭 취업규칙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없던 내용인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개정한다는게 취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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