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서를 만들던 도중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려니 이 분이 무급휴가가 중간에 껴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무급휴가일수를 빼는 것은 알겠으나 기본급에서도 그 날만큼 빼야하는지
2. 연장,야간 수당이 있는 경우 따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3. 11월28일~12월20일에는 무급휴가 16개 , 12월21일~1월20일 만근, 1월21~2월20 무급휴가 12개. 2월21~2월28 만근 (2.5시간 연장5번)
퇴직금 계산서를 만들던 도중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려니 이 분이 무급휴가가 중간에 껴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무급휴가일수를 빼는 것은 알겠으나 기본급에서도 그 날만큼 빼야하는지
2. 연장,야간 수당이 있는 경우 따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3. 11월28일~12월20일에는 무급휴가 16개 , 12월21일~1월20일 만근, 1월21~2월20 무급휴가 12개. 2월21~2월28 만근 (2.5시간 연장5번)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2006.05.27 | 3183 | ||
근로계약 |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21.05.07 | 1474 | |
기타 |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 2021.07.16 | 1042 | |
힘이 됩니다 | 2001.02.23 | 1549 | ||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 2003.08.08 | 1546 | ||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 2007.03.22 | 1505 | ||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 2003.02.27 | 1710 | ||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 2007.08.07 | 1713 | ||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 2000.07.17 | 1696 | ||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 2004.10.27 | 2142 | ||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 2002.10.03 | 2316 | ||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 2003.02.04 | 2031 | ||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 2003.12.10 | 1463 | ||
임금·퇴직금 |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 2009.11.27 | 1959 | |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 2003.08.31 | 1664 | ||
힘들당...퇴직금 산정... | 2001.06.16 | 1760 | ||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 2003.04.22 | 1859 | ||
힘냅시다 | 2002.03.15 | 1467 | ||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 2003.09.19 | 1659 | ||
근로계약 |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 2018.03.13 | 10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기간에서 해당 기간과 금액을 제외합니다.
가령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1개월의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이를 제외한 2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11.28~12.20/ 1.21~2.20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라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은 3개월간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