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서를 만들던 도중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려니 이 분이 무급휴가가 중간에 껴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무급휴가일수를 빼는 것은 알겠으나 기본급에서도 그 날만큼 빼야하는지
2. 연장,야간 수당이 있는 경우 따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3. 11월28일~12월20일에는 무급휴가 16개 , 12월21일~1월20일 만근, 1월21~2월20 무급휴가 12개. 2월21~2월28 만근 (2.5시간 연장5번)
퇴직금 계산서를 만들던 도중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려니 이 분이 무급휴가가 중간에 껴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무급휴가일수를 빼는 것은 알겠으나 기본급에서도 그 날만큼 빼야하는지
2. 연장,야간 수당이 있는 경우 따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3. 11월28일~12월20일에는 무급휴가 16개 , 12월21일~1월20일 만근, 1월21~2월20 무급휴가 12개. 2월21~2월28 만근 (2.5시간 연장5번)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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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기간에서 해당 기간과 금액을 제외합니다.
가령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1개월의 무급휴가가 있었다면 이를 제외한 2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11.28~12.20/ 1.21~2.20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라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은 3개월간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