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월 14일 ~ 1월 31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1월 31일날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 인터넷 공고에서 1년 계약직으로 알아보고 들어왔는데
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월 14일 ~ 1월 31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1월 31일날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 인터넷 공고에서 1년 계약직으로 알아보고 들어왔는데
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11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 2024.04.18 | 1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 2024.04.18 | 19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 2024.04.18 | 26 | |
임금·퇴직금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 2024.04.18 | 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 2024.04.17 | 4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42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30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 2024.04.17 | 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49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49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54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5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88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43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 2024.04.16 | 63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 2024.04.16 | 39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9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 2024.04.16 | 76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 2024.04.16 | 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14.~1.31까지로 정하였고 그에 사용자와 귀하가 날인 하였다면 채용공고상의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