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 2019.06.28 10:02

안녕하세요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군청 계약직) 


2018년1월2일-2018년12월31일 까지 근무한뒤
2019년1월1일-2019년12월31일로 다시 계약을 하고 동일업무로 근무중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계속근무로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2019년 계약을 바로 한게 아니라 새로 채용공고를 낸뒤 그 공고서류에 따라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재계약이 아니게 되고 신규계약이 돼서 1년미만 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4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각각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합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동일사업장에서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갱신하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등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 체결한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역시 수차례 계약이 반복되어온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이와 같은 해석(근로복지과-2840, 회시일자 : 2014-07-30)을 내렸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33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34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4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3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34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30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38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5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3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0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2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7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32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51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6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