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 2019.06.28 10:02

안녕하세요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군청 계약직) 


2018년1월2일-2018년12월31일 까지 근무한뒤
2019년1월1일-2019년12월31일로 다시 계약을 하고 동일업무로 근무중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계속근무로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2019년 계약을 바로 한게 아니라 새로 채용공고를 낸뒤 그 공고서류에 따라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재계약이 아니게 되고 신규계약이 돼서 1년미만 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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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4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각각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합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동일사업장에서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갱신하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등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 체결한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역시 수차례 계약이 반복되어온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이와 같은 해석(근로복지과-2840, 회시일자 : 2014-07-30)을 내렸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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