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군청 계약직)
2018년1월2일-2018년12월31일 까지 근무한뒤
2019년1월1일-2019년12월31일로 다시 계약을 하고 동일업무로 근무중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계속근무로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2019년 계약을 바로 한게 아니라 새로 채용공고를 낸뒤 그 공고서류에 따라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재계약이 아니게 되고 신규계약이 돼서 1년미만 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2019년1월1일-2019년12월31일로 다시 계약을 하고 동일업무로 근무중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계속근무로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2019년 계약을 바로 한게 아니라 새로 채용공고를 낸뒤 그 공고서류에 따라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재계약이 아니게 되고 신규계약이 돼서 1년미만 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