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룡 2019.06.28 10:0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15일이 입사 2주년이며, 연봉협상 결렬로 7월중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연차 수당 지급건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문의내용에 따른 답변은, 우리 회사는 아직까지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한 적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측에서 알려주길 확실한 사항은 아니나, 5일제 사업장의경우(5인이하 사업장이 아니고 5일제 사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4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일정 출근율(80% 이상)을 달성할 경우 해당 년도 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2년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씩 추가)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아직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해본 사례가 없거나취업규칙등에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해도 되는 그런 임의사항이 아니며 강제 사항으로 무조건 해당 출근율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2019.06.26 72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24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6.26 201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9.06.26 1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2019.06.26 240
휴일·휴가 연차수당도 연차 갯수도 궁긍함ㅂ니다. 1 2019.06.26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연봉에 포함) 산정시, 질문 드립니다. (재질문) 1 2019.06.26 388
해고·징계 개인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후에 퇴사통보 1 2019.06.26 1364
근로계약 석사학위 지원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자진퇴사 1 2019.06.26 838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9.06.26 82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0
임금·퇴직금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19.06.27 1356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41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1
기타 계약직(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경력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1 2019.06.27 389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03
임금·퇴직금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28 1147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2019.06.28 296
Board Pagination Prev 1 ...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