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일 입사자가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9년 6월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19년 6월 30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아나요?
2015년 6월 3일 입사자가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9년 6월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19년 6월 30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아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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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1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 2024.04.23 | 21 |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1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2024.04.23 | 29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20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 2024.04.23 | 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 2024.04.23 | 29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2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3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36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42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43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5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7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6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59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71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6.3.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6.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6.3.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6.3.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8.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6.3.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며, 2019.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6.3.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6.3. 입사 근로자에 대해 2017.6, 2018.6, 2019.6에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1년차부터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되며 4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