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시티즌 2019.06.27 16:05

회사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 회사 1년 미만 입사자로 1개월 만근시 1개 연차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헌데 회사에서 연차의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이고 일반 기업의 휴일이 아니기에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 처리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공휴일에 쉰거 계산해서 오버되면 급여에서 일급을 차감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에 연차를 15개 발생함.

2019년 공휴일휴무가 15일이 있음.

근데 직원이 평일에 연차를 2일 썼음

이럴 경우 총 17일 연차사용으로 되서 2일 급여를 차감


뭐 공휴일의 개념을 알고 있으니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동의나 공지 없이

입사 후 몇개월이 지난 지금 구두로 얘기를 해 주네요...

별도의 서면상 계약이나 동의 없이 이렇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진행 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별도 연차에 대한 항목은 없

- 근무일 : 월~금 / 휴일 : 토(무급휴가) 일(주휴일)

-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정도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찌 대처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4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약정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규정의 신설 혹은 기존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었다 주장하며 공휴일 휴무에 대해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의무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공휴일 연차휴가의 대체의 무효를 주장하시고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을 혐의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