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 회사 1년 미만 입사자로 1개월 만근시 1개 연차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헌데 회사에서 연차의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이고 일반 기업의 휴일이 아니기에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 처리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공휴일에 쉰거 계산해서 오버되면 급여에서 일급을 차감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에 연차를 15개 발생함.

2019년 공휴일휴무가 15일이 있음.

근데 직원이 평일에 연차를 2일 썼음

이럴 경우 총 17일 연차사용으로 되서 2일 급여를 차감


뭐 공휴일의 개념을 알고 있으니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동의나 공지 없이

입사 후 몇개월이 지난 지금 구두로 얘기를 해 주네요...

별도의 서면상 계약이나 동의 없이 이렇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진행 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별도 연차에 대한 항목은 없

- 근무일 : 월~금 / 휴일 : 토(무급휴가) 일(주휴일)

-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정도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찌 대처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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