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에 입사하여 2016.8월 말 폐업으로 퇴직했습니다.작은 법인 회사였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체당금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몇달 전에야 알게 되어서 2년이 지난 지금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민사를 진행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