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에 입사하여 2016.8월 말 폐업으로 퇴직했습니다.

작은 법인 회사였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체당금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몇달 전에야 알게 되어서 2년이 지난 지금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민사를 진행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