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법인으로.
20년1월1일 부터 52시간 시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해외현지법인 으로 파견근로를 나가는 본사직원 들의
해당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법인으로.
20년1월1일 부터 52시간 시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해외현지법인 으로 파견근로를 나가는 본사직원 들의
해당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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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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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에서 고용형태를 해외파견근로자라 하셨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파견근로 제공중인 현지법인의 성격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지법인이 국내 본사로부터 인사와 노무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지 125-22291) 따라서 이 경우 해당국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의 적용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와 현지법인간에 어느 준거법을택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있고 해당 합의에서 국내 본사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정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현지법인이 국내의 본사가 관할 하며 인사와 노무등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국내 본사의 해외지점해외공장 등으로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과 68207-1996, 근로기준과 68207-1002등)
따라서 위의 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국내 본사에 종속된 해외지점등에 파견되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20.1부터 적용되는 한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상한제(주 52시간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