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법인으로.

20년1월1일 부터 52시간 시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해외현지법인 으로 파견근로를 나가는 본사직원 들의 

해당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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