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 중 2년 간 석사 학위 과정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 중 학비의 50%를 지원받았으며, 업무 시간에 학교 수업을 다녀오고 업무시간 외 야근을 통하여 업무를 했습니다.

회사 규정에서는

1. 학위취득 기간의 2배 이상을 의무 재직하여야 한다.

2. 취득 후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 시, 지원금의 3배를 반납하여야 한다.

3. 그 외 학위과정 관련 출장, 결근 일수 인건비 등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직하려고 할때, 다음과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1. 학비 지원금의 3배를 전부 반환하여야 하나요?

2. 수업으로 인한 업무시간은 야근 근무로 보충이 가능한가요?

3. 인건비는 100% 반환하여야 하나요??

4.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시, 도움받을 수 있 기관이나 사이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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