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끔이 2019.06.26 16:42

6월 14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의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회사가 저와 맞지 않아 6월 22일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허나 같이 근무하던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일이 힘들다며 다시 나와서 일하면 안되겠냐는 권유를 받았고

고용주도 동의를 하여 6월 25일에 다시 출근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을때까지만 일하는 조건으로 출근을 하였는데 재출근 당일 근무가 끝나갈때쯤

그만 나와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태 불량을 이유로 들었구요.

이 경우 권고 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되면 실업수당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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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뒤, 6월 25일에 다시 출근한 것은 근로계약이 다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입사에 동의했음에도 귀하와의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 22일 퇴사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무단결근한 후 6월 25일에 다시 출근하였으나 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퇴사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동의하거나 일방적인 의사표시 후 최소 1개월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한데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전 직장기간도 포함, 실제 근무일로는 약 7개월 이상)이 되어야 수급요건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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