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의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회사가 저와 맞지 않아 6월 22일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허나 같이 근무하던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일이 힘들다며 다시 나와서 일하면 안되겠냐는 권유를 받았고

고용주도 동의를 하여 6월 25일에 다시 출근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을때까지만 일하는 조건으로 출근을 하였는데 재출근 당일 근무가 끝나갈때쯤

그만 나와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태 불량을 이유로 들었구요.

이 경우 권고 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되면 실업수당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