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이이이 2019.06.26 16:29

퇴직금 연봉포함 계약시, 퇴직금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15.01.01~2015.12.31 1년차: 24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184만원 적립

2016.01.01~2016.12.31 2년차: 26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200만원 적립

2017.01.01~2017.12.31 3년차: 28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215만원 적립

2018.01.01~2018.12.31 4년차: 30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230만원 적립

2019.01.01~2019.12.31 5년차: 32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계약

2019.01.01~2019.03.30 출산휴가

2019.04.01~2020.03.31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 (연봉에 미포함 계약시)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 계산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2015.01.01~2020.03.31 까지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겠지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이므로, 2020.03.31 퇴직시 퇴직금을 적립금액인 184+200+215+230=829만원

만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의 연봉계약금액인 3200만원/13=246만원을 적립금액으로 정하고

829만원+246만원=1,075만원이 지급되는건가요?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노동OK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나 연봉제의 경우 흔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해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에서 규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되 평균임금 산정시 휴가가 반영되면 귀하께 불리해지므로 휴가시작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에게 환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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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퇴직금을 매년 수령하지 않고, 퇴직시에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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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2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드린바와 같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립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퇴직일이 기준이나 귀하와 같이 육아휴직등으로 평균임금 계산시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3개월 중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만일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이면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의 총임금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차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2012.7.10 개정)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08.6.5 개정)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1.29 개정)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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