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t659 2019.06.26 15:53

2017년 4월에 입사하여 지금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매달 15일에서 20일 간혹 늦게 퇴근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가에는 이 기간에 (토요일 근무) 늦은 퇴근이나 주말 출근에 의한 보상으로 휴가를 년 6개를 준다고 적여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휴가를 년차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입사전에 다른 직원들 급여 인상을 조금 하시면서 연차 휴가를 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끔가지 일년에 6개의 휴가와 여름에 회사에서 주는 3일의 휴가를 제외하고 연차 수당과 그 외의 휴가를 받지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6개의 휴가를 연차로 봐야 하는건지.. 그러면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지.


근로계약서 상에

[휴가]

아래의 휴가는 이기간(15일~21일, 28일~3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갑은 을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 산전 후 휴가를 대체한다..


1. O.T시간(일요일근무)의 보상으로 년6일의 휴가를 실시하며 해당월 1일 휴가의 계획을 갑에게 통보한다

2. 위 휴가는 적치 및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으며 반드시 휴무하여야 한다.

3. 휴가의 기간이 다른 직원과 경칠 경우 상호조정하며 조정이 불가할 경우 사장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하계휴가는 년중 실시하며 기간은 3일로 한다.(월 사용휴가 연결 4일 사용가능)


이렇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이것이 연차를 대체하는 건가요? 그럼 연차 수당도 없는 건가요?

아님 이 휴가와 별개로 연차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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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2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부여하는 휴가로써 15개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대체와 관련한 아무런 내용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요일근무의 보상으로 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약 일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 일요일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연 4일 이상 근무한다면 6일의 휴가외에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부여해야하고 임의로 축소하거나 다른 날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치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법이 보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경우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여지고, 그 외 유급휴가는 하계휴가 3일로 판단됩니다. 일요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는 실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부여해야하고 부족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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