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에 입사하여 지금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매달 15일에서 20일 간혹 늦게 퇴근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가에는 이 기간에 (토요일 근무) 늦은 퇴근이나 주말 출근에 의한 보상으로 휴가를 년 6개를 준다고 적여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휴가를 년차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입사전에 다른 직원들 급여 인상을 조금 하시면서 연차 휴가를 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끔가지 일년에 6개의 휴가와 여름에 회사에서 주는 3일의 휴가를 제외하고 연차 수당과 그 외의 휴가를 받지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6개의 휴가를 연차로 봐야 하는건지.. 그러면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지.


근로계약서 상에

[휴가]

아래의 휴가는 이기간(15일~21일, 28일~3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갑은 을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 산전 후 휴가를 대체한다..


1. O.T시간(일요일근무)의 보상으로 년6일의 휴가를 실시하며 해당월 1일 휴가의 계획을 갑에게 통보한다

2. 위 휴가는 적치 및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으며 반드시 휴무하여야 한다.

3. 휴가의 기간이 다른 직원과 경칠 경우 상호조정하며 조정이 불가할 경우 사장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하계휴가는 년중 실시하며 기간은 3일로 한다.(월 사용휴가 연결 4일 사용가능)


이렇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이것이 연차를 대체하는 건가요? 그럼 연차 수당도 없는 건가요?

아님 이 휴가와 별개로 연차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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