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로하였으며

지금은 해당 기업체를 퇴사한 상태입니다. (퇴사기준일 : 2019-02-28)

당 사업체와 포괄임금약정을 맺고 근무를 하였습니다만

포괄임금제를 위한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요.

특히나 지문을 이용한 출퇴근 기록 시스템과 별도의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만큼 지난 3년분의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만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의 부분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만, 입증책임이 어느쪽에 있는지요?

회사측에서 3년간은 인사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근로계약서나 근태관련 서류들을 회사측에서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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