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출근 6시 퇴근 점심 12~1시 주5일 근무중인 회사원 입니다.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계산을 받앗는데 제가알고있는 통상임금 계산법과 안맞아서 문의 드립니다.


먼져 급여명세서 상에 기본급 2,475,000 식대보조금 100,000 두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계산을 2,575,000 *209 *8 으로 계산해서 98,568원으로 일금이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3개월 급여 평균으로 계산해서 84,89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겟다고 하는데요

연봉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 연장수당포함된 연봉이라고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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