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회사에 몸이 안좋아져서 휴직을 할 수 있나 얘기하였더니 고용보험(실업급여) 처리를 해줄테니 권고사직을 권하였고 그대신 퇴직금에 대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분할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난뒤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말하기로는 의사표현을 하신뒤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처리를 할거라고 구두로 말하였고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금일까지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여전히 퇴사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표를 보냈으니 처리가 되었다고 말하였고 이틀에서 삼일후에 센터에가서 권고사직처리를 등록하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퇴사처리는 되어있지 않았고 다시 전화를 하자 지원금을 받고있다는 명목하에 권고사직처리는 불가하다고 하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을 조건삼아서 불법적으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사표처리도 했다고 말하였는데 아직까지 퇴사처리는 되어있지 않고, 현상황입니다.

구두로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한건 3주가량 지났고, 이에따라 회사측에서도 퇴사처리를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여전히 퇴사처리는 되어있지 않고 또한 권고사직또한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이 과정속에서 서면,사인같은 행위는 없었고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는데 이경우 일방적인 자진사퇴 처리를 당하게 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이미 저희 어머니께서는 실업급여를 신청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신청을 하셨고 그에따른 교육이 진행중입니다.

퇴사의사를 표한지 3주가 넘게 지난 현상황에서 여전히 퇴사처리는 진행되어있지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을 하고 나서는 이제와서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는데 권고사직을 하게될경우 자기회사에서 수천만원에 다다르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병원을 다니셨고, 그에 따른 진단기록은 남아있지만 이에 관해 소견서를 발급받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10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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