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직원들 급여에 식대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법인카드로 쓴 식대는 부가세매입신고 할 시에 전부 불공제로 처리가 되나요?


업무 특성상 건설업이다 보니 여기 저기 직원 분들이 다니셔서 식대를 법인카드로 사용하시는데


혹시 이건 전부 불공제 처리 해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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