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이상이다 2019.06.16 08:40

일딴 출근 저녁 6시(18시) 또는 7시(19시)부터 다음날 6시나 7시 퇴근하는 서비스 직종입니다. DVD및 멀티방

하루 12시간 근무하며 근무중 손님이 없는 시간도 많아서 따로 보장되는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휴무는 평균 일주일에 하루 입니다.

한달 26일 근무 12시간 근무 급여는 월급으로 180만원 받습니다.

주휴및 야간수당 포함되면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기타 계산기 어플이나 웹에서는 주휴 야간수당 따로 계산되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올려본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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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하여 월급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주6일 근무하시고 12시간 근무하시는 형태라면 
    6일*12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312.48시간
    주휴일1일*8시간*4.34시간=34.72시간
    위를 모두 더해주면 347.2시간이 나오므로 180만원/347.2시간을 하면 시급 5,184원 가량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당사자간 약정한 휴게시간이 있다면 위의 시간에서 제해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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