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 2019.06.16 02:47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축소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의 학원에서 작년 8월부터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23일에 문자로 학원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게되었으며 6월14일까지만(제가맡은 대회가 끝나는날)근무하라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는말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저에게 야!너! 말조심해! 시건방지다 철좀들어라 내가 사는 어디로와라 가만안두겠다등으로 본인이 기분나쁜점들을 따지더군요.. 제가 일이 많다고 힘들다는 불만, 학원비하등을 한적이 없는데 무슨불만이 많고 실력없는학원으로 보냐고 따지더군요.  큰규모의 학원이 아니고 또한 원장님이 저보다 어른이시라 해고수당,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등 생각도 안했는데 아직도 본인이 밑에 놓고 일부리는 사람인줄 아시는지 저런식의 태도를 경험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화로 본인이 하고싶은 말만하시고 막말을 하시는데 저는 10분가량의 통화 후 너무나 황당하였습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퇴사하게되었고 일하는날짜는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5월23일에 6월14일까지만 근무요청)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하며 퇴사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급여는 130만원가량인데 60만원으로 신고한것 같았습니다, 60만원은 통장으로 7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12월경 현금으로 받은70만원을 잃어버려 제가 통장으로 급여지급을 요청했으나 다른사람의 통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1월이후로는 친동생 통장과 제통장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원장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받는 처벌,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대략 어느정도 인가요?

퇴사후에 전화로 모욕적인 말을 듣고나니(녹취함)  신고를 생각하게되었으며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미작성, 급여축소신고등은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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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적용됩니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경영상의 불황등은 포함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되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형사처벌이 목적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고소하시면 되는데 해고의 예고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최대치이므로 보통 벌금 수십만원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급여축소신고는 사실상 탈세이므로 세법에 의해 가산세 부과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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