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6308 2019.06.15 18:05

 내용이 많이 길지만 꼭 방법을 알려주세요ᆢ

실장이 횡령했는데 사장님한테 들켰음에도 미안해 하기는 커녕 그 후에도 계속 몇건 더 하였고 인사권이나 결재도 경리가 임의로 처리 하는등 하도 속을 썩여서 짜르려 한다‥ 

연말정산이랑 부가세신고등 세금관련도 있고 급하다고해서(제가 아는 분이 연결해줌) 사장님과 직접 만나 면접보고 다니던 회사는 2/10 퇴사했는데 처음엔 면접본 며칠후 출근해야 할 것처럼 말하더니 출근 날짜가   계속 미뤄지는 지는 겁니다.

이유는 경리가 퇴사 번복을 한다느니 또 사고를 쳐서 세금 폭탄을 맞아서 처리부터 해야 한다. 다른 곳으로 발령내려고 하는데 거부를 한다는 등의 말만 전달하는 겁니다.

저도 기다리다 지치고 자손심도 상해서 중간에 다른곳 가려고도 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붙잡히게 되고 3개월 대기하다가 5/7(월) 출근했는데 그 경리분(호적56세/실제59세)은 오히려 저를 자신의 사무 보조로 뽑았다고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은 경력직으로 정년보장, 수습후 200, 230순으로 급여 인상해 주신다는 애기도 하셨구요 ᆢ 

하지만 전 저도 업무를 배우고 익혀야 되니까 싶기도 하고 굳이 경리분 안내보내고 둘이 업무 분장해도 되는 곳이고 더구나 그 경리분이 상처 입을까봐 그리고 사장님의 입장도 배려해서 굳이 입사하게 된 경위를 내색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3개월 대기하는 동안 무보수 대기였구요ᆢ

헌데 실장이라는 그 경리분은 날마다 저를 기본 한두시간씩 앉혀 놓고는~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안들었다...  

그래서 4대보험 신고도 일부러 늦게해 준거고 사무실 열쇠도 안 주는거다.  

니 자리는 임시직으로 뽑은거고 어차피 없어질 자리다.  

근로계약서도 일부러 7/31로 3개월 안되게 작성한거다.  계약 연장되고 싶으면 자기에게 잘 보여라.(여기서는 사장, 이사는 배제하고 자기말만 잘 듣고 자기한테 잘 보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ᆢ)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용기있냐?

콧노래 흥얼거리지마라ᆢ

젊으니까 계약기간 연연하지 말고 다른 곳 알아 보고 가라...

사장님은 일 잘하는 사람 싫어한다...

본인이 마실 커피 타와라ᆢ

매일 쓸고 닦고 특히 창틀에 먼지 하나없이 닦아라...

심지어 본인 바로 옆(60cm)에 복사기와 팩스가 있는데 7m(왕복14M)나 떨어져 있는 저를 수시로 불러서 프린트물 꺼내고 팩스 보내라고 합니요ᆢ

설겆이할때도 물방울조차 튀겨놓지 말고 그때 그때 닦아 놓으라면서  일부러  커피마시고 물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가서 휙 던져 놓고는 손 닦으면서 물 튀겨놓고 저한테 물자국 남기지 말라했는데 왜 물자국이 있냐며 혼을 내켜요ᆢ ㅎㅎ

하루에 수십번 사장님께 없는말 지어 내어 이간질 시키는걸 알면서도 나이도 있고 오죽 하면 저렇게 견제 하고 못되게 굴까 싶어 참았는데 며칠전(6/7금)부터는 그 경리분만 사용하는 전산을 제가 만져서 프로그램을 재정렬 시켜 놨다는 식으로 거짓 보고를 하고 사무실의 업무 관련 모든 전산 비번을 바꾸고 차단시키고 심지어 제 자리에 있던 서류까지 모두 갖고 가서 아예 업무 자체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것 외엔 아무 것도 만지지도 말고 자기한테 허락 받으라고 하더군요ᆢ

사장님만 안 계시면 하루에 몇번씩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면서 '야, 너 니까짓게 목도 간당간당한게 뜨거운 맛을 보여 주겠다'는 등...  

폭언을 퍼붓고 직원들한테는 없는 말로 이간질 시키고 누명 씌우고 모함하고 정말 쟁점 찍고 있네요.

자기가 직접 면접보고 불러놓고 여자 말에 휘둘리고 있는 사장을 보면 더럽고 치사해서 경리랑 직원들한테 입사하게 된 이유 다 말해 버리고 관두고 싶은데 오기도 생기고 억울하고 분해도 사장입장 곤란해 질까봐 입한번 안떼고 당해준것도 그래도 사장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ᆢ 

그래도 오너인데 어떤 정리는 해주시리라 약간은 신뢰감으로 견뎌 보려고 했는데 6/7(금)부터는 정말 악을 쓰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ᆢ

경리는 계속 퇴사 압력을 가하며 저를 짜르고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괴롭히고 있고 사장은 모른척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ᆢ

제가 그냥 퇴사를 하던 해고 통보를 받던 이젠 억울해서라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배상은 받고 싶고 저들을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 할지요?

대한항공 이명희의 포악질보다도 더한 모습을 한달넘게 보면서 이젠 홧병까지 생긴거 같아요ᆢ

정말 바보같이 말대꾸 한마디 못하고 뭐하러 고스란히 당해줬나 싶구요ᆢ

참고로 전 만44세구요ᆢ

다니던 전직장은 계속 다녔다면 정년이후 촉탁으로 전환해서도 다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ᆢ

제가 왜 그 지인의 말을 듣고 지금 사장을 만나서 이런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후회만 남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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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실상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입니다. 그 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지 대책이 없었으나 2019년 1월 15일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 2와 3)이 개정되면서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 7월 16일부터 시행)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위의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해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및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7월 16일 이후에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셔서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이 1차적 대응일 것 입니다. 혹시 반복되는 폭언이나 실제 폭행이 있을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고, 만일 동료라고 보여진다면 경찰서에 폭행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근로조건에 합의했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여부를 떠나 사실상 구두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후 출근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부당하게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도 채용 후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므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미지급 등 법위반사실과 관련해서 추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을 통해 고소 혹은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셔야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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